
13월의 월급, 이번엔 얼마나 받을까?
매년 이맘때면 직장인들의 마음을 설레게(혹은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혹시 돈을 더 토해내야 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글에서는 복잡한 세법 이야기는 싹 빼고, 내가 받을 환급금을 지금 바로 확인하는 방법(홈택스 미리보기)과 남은 기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연말정산 일정 및 기간
올해 연말정산은 예년과 비슷한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놓치면 나중에 5월에 직접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챙기셔야 합니다.
- 간소화 자료 오픈: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
- 서류 제출: 1월 20일 ~ 2월 말 (회사마다 상이)
- 환급금 지급: 보통 3월 월급날이나 4월 초에 입금됩니다.
2. "내 환급금은 얼마?"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
가장 궁금한 건 역시 "그래서 얼마 받는데?"겠죠.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2025년) 신용카드 사용액과 총급여를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 주는데요, 스마트폰으로도 3분이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또는 홈페이지 접속
- [조회/발급] 메뉴 ▶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 [예상세액 계산하기] 버튼 누르기
여기서 마이너스(-) 금액이 떠야 돈을 돌려받는 것이고, 플러스(+)가 뜨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3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3.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세금 줄이는 막판 꿀팁)
조회해 봤는데 환급금이 적거나, 오히려 토해내야 한다면? 아직 포기하기 이릅니다. 누락된 공제 항목이 없는지 체크해 보세요.
- 안경/렌즈 구입비: 간소화 자료에 안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면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직장인이라면 월세 낸 돈의 최대 17%를 돌려받습니다. 집주인 동의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 기부금: 작년에 기부한 내역(종교단체 등)이 있다면 영수증을 챙기세요.
4. 마치며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귀찮다고 대충 넘기지 마시고, 꼼꼼하게 챙겨서 이번 3월에는 두둑한 13월의 보너스를 챙겨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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