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절이 지나고 나면 산더미처럼 쌓이는 쓰레기,
특히 26년 설 연휴(2월 16일~18일)는 주말과 이어져 배출 시기를 놓치면 집안에 쓰레기를 며칠씩 보관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잘못 버리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설 연휴 자치구별 수거 일정과 헷갈리기 쉬운 분리배출 핵심 지침을 정리해 드립니다.
설 연휴 '쓰레기 배출' 안내
스티로폼, 아이스팩, 명절 음식물 분리수거법
1. 26년 설 연휴 쓰레기 수거 일정 (서울 기준)
26년 설 연휴 기간에는 환경미화원분들의 휴무로 인해 쓰레기 수거가 일시 중단됩니다.
배출 가능일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쓰레기 무단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2월 14일(토) ~ 16일(월) | 2월 17일(화) 설날 | 2월 18일(수) | 2월 19일(목) 이후 |
| 수거 여부 | 수거 중단 | 일부 배출 가능 | 순차적 수거 | 정상 수거 |
| 비고 | 전 자치구 배출 금지 | 저녁(일몰 후)부터 배출 | 대부분 지역 수거 재개 | 전 지역 정상화 |
- 주의: 자치구별로 배출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는 16일 오전 5시까지 가능하나, 종로구는 14~16일 내내 금지됩니다.
거주하시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설 연휴 쓰레기'를 검색해 정확한 시간을 확인하세요.
2. 스티로폼 & 선물 포장재 분리배출
택배 박스와 과일 상자로 많이 쓰이는 스티로폼은 '깨끗한 상태'가 핵심입니다.
- 재활용 가능: 테이프와 운송장 번호 스티커를 완전히 제거한 흰색 스티로폼.
- 재활용 불가(종량제 봉투): * 컵라면 용기처럼 붉은 국물이 밴 경우 (씻어도 안 지워지면 일반쓰레기).
- 과일을 감싸는 유색 스티로폼 그물망.
- 코팅된 유색 스티로폼 및 이물질이 묻은 용기.
- 기타: 보자기, 부직포 가방, 알루미늄 호일 등은 모두 일반쓰레기(종량제)로 버려야 합니다.
3. 아이스팩: 성분에 따라 버리는 법이 달라요!
명절 신선식품과 함께 오는 아이스팩은 내용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물(Water) 아이스팩: 가위로 잘라 물은 하수도에 버리고, 겉포장지(비닐)는 비닐로 분리배출합니다.
- 고흡수성 수지(Gel) 아이스팩: 뜯지 말고 통째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전용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 팁: 젤 형태의 아이스팩은 내용물을 빈 병에 담고 향수를 뿌려 '방향제'로 재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4. 음식물 쓰레기 vs 일반 쓰레기 구분법
"동물이 먹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아래 목록은 반드시 종량제 봉투(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 딱딱한 것: 밤/호두/땅콩 껍질, 조개/굴/게/가재 껍데기, 소/돼지/닭의 뼈.
- 질긴 것: 파 뿌리, 양파 껍질, 마늘 껍질, 옥수수 껍질.
- 기타: 달걀 껍질, 과일 씨앗(복숭아, 살구 등), 고추장/된장(염도가 높아 사료화 불가).
5. 마치며
- 수거 일정: 2월 14~16일은 배출을 자제하고, 17일 저녁부터 내 집 앞에 내놓으세요.
- 스티로폼: 흰색만 재활용, 테이프 제거 필수!
- 음식물: 뼈, 껍질, 씨앗은 일반쓰레기입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장보기 단계에서 포장을 최소화하는 것이지만,
이미 발생한 쓰레기는 올바른 분리배출로 '환경 지키기'에 동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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