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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 공무원

[공무원 N잡] 유튜브, 책 출판, 강의... 어디까지 될까?

by 안녕 - HOON 2026. 1. 27.

[공무원 N잡] 유튜브, 책 출판, 강의... 어디까지 될까? 

월급이 박봉인 공무원.... 급여 이외의 수입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퇴근 후 유튜버 활동, 해도 되나요?"
"전자책 써서 팔고 싶은데 신고해야 하나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요즘, 공무원들도 자기계발과 부수입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법 제64조는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를 명시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공무원들은 뭘까요? 바로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애매한 유튜브, 출판, 강의료의 허가 기준을 딱 정해드립니다.

1. 겸직허가 필요한 순간

취미 생활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아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영리성: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2. 계속성: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수익이 없더라도(적더라도), 활동이 지속되어 '공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유튜브(YouTube)

가장 문의가 많은 분야입니다.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의 가이드라인은 명확합니다.

  • 취미 활동 (허가 불필요): 수익 창출 요건(구독자 1,000명, 시청 시간 4,000시간 등)을 달성하지 못했고, 단순히 브이로그나 취미 영상을 올리는 경우.
  • 겸직 허가 필수:
    1. 수익 창출 요건을 달성하고 광고 배너를 단 경우.
    2. 업체로부터 협찬이나 후원을 받는 경우.
    3. 수익이 없더라도 월 4회 이상 영상을 업로드하는 등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 (기관별 내규 확인 필요).
  • 금지 콘텐츠: 공무원 품위 손상, 정치적 중립 위반, 직무상 비밀 누설, 특정 업체 광고 등.

3. 책 출판 / 전자책

글을 쓰는 행위(창작) 자체는 장려 사항입니다.

  • 단순 집필: 허가 불필요.
  • 허가 필수: 출판사와 정식 계약을 맺고 인세(Royalty)를 지속적으로 받거나, 전자책(크몽 등) 판매 수익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 주의사항: 직접 책을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는 '영리 업무'로 보아 금지될 수 있습니다. (서점이 팔아주는 건 OK)

4. 외부 강의: "허가가 아니라 '신고'입니다"

강의는 조금 다릅니다. 겸직 허가보다는 **[외부 강의 신고]**의 영역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 절차: 강의 요청 공문이 오면, 소속 부서장 결재를 통해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사례금을 받지 않아도 신고는 원칙)
  • 강의료 상한액 (2026년 기준, 김영란법):
    1. 5급 이하: 시간당 40만 원 (1시간 초과 시에도 최대 60만 원 상한인 경우가 많음)
    2. 4급 이상: 시간당 50만 원
    ※ 기관별, 직급별, 학교/공공기관 여부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므로 반드시 내부 규정 확인필요
  • 횟수 제한: 보통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업에 지장 방지)

5. 블로그(애드센스)

지금 보고 계신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 원칙: 블로그에 배너(애드센스)를 달아 수익이 매달 꾸준히 발생한다면, '계속성 있는 영리 행위'로 보아 겸직 허가 대상입니다.
  • 현실: 소액(치킨값 수준)인 경우 눈감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체험단 활동 등은 품위 유지 위반 소지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6. 겸직 허가 신청 절차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1. 신청서 작성: 활동 내용, 시간, 예상 수익, 기간 등을 기재.
  2. 심사: 소속 부서장 및 인사 부서 검토 (직무 연관성, 공무 지장 여부 확인).
  3. 허가: 기관장 명의의 겸직 허가 통보.
  4. 기간: 통상 1년 단위로 허가하며, 매년 갱신 필요

7. 마치며

"걸리겠어?" 하고 숨어서 하다가 누군가의 제보로 적발되면 징계(견책, 감봉 등)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허가를 받으면 '능력 있는 공무원'으로 인정받으며 자기계발을 할 수 있습니다.

본업(공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당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쳐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