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N잡] 유튜브, 책 출판, 강의... 어디까지 될까?
월급이 박봉인 공무원.... 급여 이외의 수입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퇴근 후 유튜버 활동, 해도 되나요?"
"전자책 써서 팔고 싶은데 신고해야 하나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요즘, 공무원들도 자기계발과 부수입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법 제64조는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를 명시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공무원들은 뭘까요? 바로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애매한 유튜브, 출판, 강의료의 허가 기준을 딱 정해드립니다.
1. 겸직허가 필요한 순간
취미 생활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아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영리성: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 계속성: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수익이 없더라도(적더라도), 활동이 지속되어 '공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유튜브(YouTube)
가장 문의가 많은 분야입니다.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의 가이드라인은 명확합니다.
- 취미 활동 (허가 불필요): 수익 창출 요건(구독자 1,000명, 시청 시간 4,000시간 등)을 달성하지 못했고, 단순히 브이로그나 취미 영상을 올리는 경우.
- 겸직 허가 필수:
- 수익 창출 요건을 달성하고 광고 배너를 단 경우.
- 업체로부터 협찬이나 후원을 받는 경우.
- 수익이 없더라도 월 4회 이상 영상을 업로드하는 등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 (기관별 내규 확인 필요).
- 금지 콘텐츠: 공무원 품위 손상, 정치적 중립 위반, 직무상 비밀 누설, 특정 업체 광고 등.
3. 책 출판 / 전자책
글을 쓰는 행위(창작) 자체는 장려 사항입니다.
- 단순 집필: 허가 불필요.
- 허가 필수: 출판사와 정식 계약을 맺고 인세(Royalty)를 지속적으로 받거나, 전자책(크몽 등) 판매 수익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 주의사항: 직접 책을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는 '영리 업무'로 보아 금지될 수 있습니다. (서점이 팔아주는 건 OK)
4. 외부 강의: "허가가 아니라 '신고'입니다"
강의는 조금 다릅니다. 겸직 허가보다는 **[외부 강의 신고]**의 영역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 절차: 강의 요청 공문이 오면, 소속 부서장 결재를 통해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사례금을 받지 않아도 신고는 원칙)
- 강의료 상한액 (2026년 기준, 김영란법):
1. 5급 이하: 시간당 40만 원 (1시간 초과 시에도 최대 60만 원 상한인 경우가 많음)
2. 4급 이상: 시간당 50만 원
※ 기관별, 직급별, 학교/공공기관 여부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므로 반드시 내부 규정 확인필요 - 횟수 제한: 보통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업에 지장 방지)
5. 블로그(애드센스)
지금 보고 계신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 원칙: 블로그에 배너(애드센스)를 달아 수익이 매달 꾸준히 발생한다면, '계속성 있는 영리 행위'로 보아 겸직 허가 대상입니다.
- 현실: 소액(치킨값 수준)인 경우 눈감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체험단 활동 등은 품위 유지 위반 소지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6. 겸직 허가 신청 절차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 신청서 작성: 활동 내용, 시간, 예상 수익, 기간 등을 기재.
- 심사: 소속 부서장 및 인사 부서 검토 (직무 연관성, 공무 지장 여부 확인).
- 허가: 기관장 명의의 겸직 허가 통보.
- 기간: 통상 1년 단위로 허가하며, 매년 갱신 필요
7. 마치며
"걸리겠어?" 하고 숨어서 하다가 누군가의 제보로 적발되면 징계(견책, 감봉 등)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허가를 받으면 '능력 있는 공무원'으로 인정받으며 자기계발을 할 수 있습니다.
본업(공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당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쳐보세요!
'안녕 - 공무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무원만 가능한 '초저금리 대출' (연금공단 vs 행정공제회 vs 은행) (0) | 2026.01.28 |
|---|---|
| 1박 30만 원 호캉스, 공무원은 5만 원? (0) | 2026.01.27 |
| 육아휴직, 병가 중 해외여행을 간다면? (0) | 2026.01.26 |
| 공무원증 KTX / SRT 할인 법? (0) | 2026.01.26 |
| 달라지는 다자녀 공무원 혜택 (승진 가점, 특별휴가) (0) | 2026.01.25 |